실비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 등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의료실손이나 실손보험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실비는 국민건강보험처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은 아니나, 이미 국민 대부분이 가입해 두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입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다, 지출한 의료비를 대부분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 의료비까지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어 가입률이 높은 상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준다는 특징 때문에 나라에서도 정책성 보험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변화를 거쳐오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장 내용이 표준화되면서 어떤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변화된 내용을 알아보면, 2008년도 4월 전까지는 의료비 전액을 보장해주었으며, 2009년 10월부터는 의료비 표준화로 인해, 3년 갱신주기와 1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8월까지는 갱신주기가 1년으로 바뀌었고, 자기부담금 10%와 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급여항목에 10%의 자기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일 경우 2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금의 형태로 굳어지면서 자기부담금과 공제금액 등 기준이 정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바뀐 지금의 실비보험은 과거 상품과의 차이를 위해 신 실손보험이라 불리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장 내용이 바뀌게 된 것은 과거 전액 의료비를 보장해주던 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액 보장을 하던 시기에는 가입자가 여러 병원에 다니며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등 의료쇼핑을 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게다가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비 청구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보험사 손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의 손해가 높아지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갱신 시점에 인상되는 보험료를 점점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보험사는 물론 가입자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보험료에 자기부담금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총 진료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65세 이후 노년기에 발생하는 의료비는 무료 6년간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살면서 발생하는 의료비 중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의료비는 무려 4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후에 얼마나 많은 의료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후에는 보통 소득 활동이 줄어들기에 소득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의료비는 그만큼 높은 부담을 동반하므로 미리 보험을 통해 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비보험을 통해 보장되는 내용에는 입원비와 통원비 그리고 약 조제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수치료와 자기공명영상진단 그리고 비급여 주사료를 특약으로 추가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입원비는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며, 급여항목일 경우 10%, 비급여항목일 경우 2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용한 병실이 상급병실이라면 하루 평균 10만원 한도로 차액 절반을 보장해줍니다. 병실은 상급병실과 일반병실로 나뉘는데,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인실을 상급병실로 보고 있으며, 2인실 이상을 일반병실로 보고 있습니다.

통원비와 약 조제비는 통합한도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세부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일 경우 통원비 보장 한도를 20만원, 조제비는 10만원으로 정해두었으며, 손해보험사에서는 통원비를 25만원, 조제비는 5만원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원비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만, 금액차이가 크지 않은데다 사람에 따라서는 조제비가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원비는 1회당 발생한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과 공제금액 가운데 더 높은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보장해줍니다. 공제금액은 의료 기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원일 경우 만원, 병원은 1만5천원 그리고 종합병원일 경우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이나 병원을 나누는 기준은 입원 수용공간을 기준으로, 30병상 이하일 경우 의원, 이상일 경우 병원으로 보고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외래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원, 입원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병원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약 조제비는 공제금액이 8천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이하의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은 가입자가 내야 할 최소한도의 의료비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계약으로는 이처럼 다양한 상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보장을 추가하려면 특약 3가지를 선택해 가입하면 됩니다. 특약 3가지의 경우 워낙 활용도가 높은 편이며, 보험 없이 치료를 받기에는 꽤 부담스러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에 가입할 때는 꼭 특약까지 추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은 3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공제금액은 2만원입니다.

실비보험은 이미 납부가 끝난 의료비용만을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년마다 갱신되며 15년에 한 번씩 재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실비로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아직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 비급여 치과 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용 목적의 시술비용이나, 건강 검진 등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품에 가입하던 모두 같은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때는 보장 내용을 살피기보다, 보험료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가입자 정보와 보험사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보험사의 보험료 책정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많은 상품을 비교해보고 본인 기준 가장 저렴한 회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상품들을 비교하고자 할때는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쉽고 빠르게 보험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벌거롭게 상품을 알아보기보다,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해 저렴한 실비보험을 찾아 가입하기 바랍니다.